①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.
1.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
2.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
3.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
4.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
②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